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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서비스가 전면 바뀌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업급여의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물론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며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거나 취업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꼭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상담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바뀌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약 18개월을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10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2023년 4월까지의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 61.568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한금액이 감액되면서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본다면 한 달에 185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했지만 바뀌게 되면서 135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복 수급자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5월부터는 이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급액도 최대 50% 정도 줄어들게 되니 꼭 재 취업활동을 하거나 입사 지원 활동을 해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재취업 활동 중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하며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장기 수급자장기 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 초과,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3차까지는 한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대면 출석1차와 4차에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할 때 역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을 하게 될 때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과도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식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구직 신청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꼭 구직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 활동, 이직 활동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계산기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의 실 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신의 직군, 주민번호 앞 6자리, 고용보험 가입 일수, 1일 소정 근로시간만 확인한다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이렇게 직장을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다거나 지금 현재 무직인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현명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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