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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나이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이 차감된 뒤 지급되기 때문에 속이 쓰려도 그냥 내게 되지만 자영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라면 선택의 기로게 놓이기 십상이죠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목차
수령나이 바뀌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준 소득의 상한액,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370000원이며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인상금액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면 497700원이 납부되었지만 월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면 53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약 33300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한액 기준으로는 월소득 35만원까지는 31500원을 납부했으나 이제는 월소득 37만 원까지는 3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1800원씩 인상하게 되는데요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안낸다고 해서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열심히 내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내게 된다면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적게 받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미리 쌓아놓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할 경우에도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주기도 하는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안내게 된다면 예금 압류 혹은 계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전자 민원 서비스,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간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알바로 소득이 있었다면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미납 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기가 어려울 땐?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내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되요
신고 없이 체납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된다면 최대 5%의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어요국민연금 수령 나이 총정리
국민연금이 낼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금 현실의 수익을 비교해 볼 때 내기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노후를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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